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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판과 관련된 뉴스에서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라는 표현이 많이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무기징역과 무기금고가 어떤 형벌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두 용어는 둘 다 기간을 정하지 않는 형벌이지만 실제 의미와 실행 방식이 다릅니다.
오늘은 이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 관련 법적 맥락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무기징역의 뜻
무기징역은 정해진 기간 없이 계속되는 징역형을 의미합니다.


즉, “징역 몇 년”이라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종신에 가까운 형벌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 등에 적용되는 형벌로, 실질적으로는 교도소에서 평생 수형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기징역이 내려지면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 이후에도 가석방 심사 요건 등에 따라 일정 기간 교정당국의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가석방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법원의 판단과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기금고의 뜻


무기금고는 정해진 기간 없이 계속되는 금고형입니다.
금고형은 일반적으로 자유형의 일종으로, 교도소가 아니라 형집행기관의 구금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무기금고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장기 수형 상태가 될 수 있으나, 징역형(노역 포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비교하면:
- 무기징역 : 자유 박탈 + 노역 포함 가능
- 무기금고 : 자유 박탈 (노역은 제한적 또는 없음)
법에서는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별해서 다루며, 형법 제50조에서도 둘 간의 경중이 언급되지만(징역형이 금고형보다 중한 형으로 다뤄짐) 실제 집행 과정은 구체적인 재판 결과와 교정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둘 다 ‘무기’인가?


형법상 ‘무기’가 붙는 이유는 정해진 형기(기간)가 없는 형벌이라는 뜻입니다.
법정 형량을 정할 때 ‘무기’로 규정된 이유는, 범죄가 극히 중대하고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87조(내란의 죄)에서는 처벌로
- 사형
- 무기징역
- 무기금고
이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범죄의 심각성을 법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기징역 vs 무기금고 비교표

| 항목 | 무기징역 | 무기금고 |
| 형기의 설정 | 없음 | 없음 |
| 자유 박탈 | O | O |
| 노역 여부 | 있음 | 보통 없음 |
| 사회복귀 가능성 | 가석방 조건 따라 있음 | 가석방 조건 따라 있음 |
| 적용 범죄 유형 | 극악 범죄(내란·살인 등) | 일부 중대 범죄 |

※ 다만 실제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정황, 범죄 경위, 증거 등에 따라 감경요소가 반영되어 무기징역·무기금고가 아닌 일정 년도의 유기징역·유기금고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실 사례 흐름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정 중대 재판에서 내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으로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가 규정되어 있어서 구형과 선고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향후 결심 공판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정에서 무기징역·무기금고 중 어느 형이 선고될지는
✔ 범죄의 성격
✔ 증거 내용
✔ 감경 사유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착각하기 쉬운 점


일반적으로 ‘무기’라는 말 때문에
✔ 절대 풀려나지 않는다
✔ 종신형과 동일하다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사법제도는 가석방 심사 제도를 두어서, 일정 기간 수형생활 후 능력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판결 자체는 무기징역·무기금고라도, 실제 체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기징역 : 정해진 기간 없는 징역형으로 자유 박탈 + 노역 포함 가능성
✔ 무기금고 : 정해진 기간 없는 금고형으로 자유 박탈이지만 노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두 형벌 모두 법정형 자체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실제 집행 및 가석방 요건은 법과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언급되는 사례는 바로 이 법정형이 적용되는 지점을 조명한 것으로,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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