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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와 커뮤니티에서 ‘제명’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면서, 제명의 정확한 뜻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정치 뉴스에서 제명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다 보니, 제명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다.
이 글에서는 특정 인물이나 정치적 평가를 배제하고, 제명 뜻과 제도의 차이를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본다.

 

 

 

 


제명 뜻이란 무엇인가

 

 

 

 

제명이란 어떤 단체나 조직이 내부 규정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을 강제로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제명은 법원이 판단하는 형벌이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결정하는 조치다.

중요한 점은 제명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제명이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의미와 효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명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경우

 

제명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직에서 사용된다.

  • 정당 (정당 윤리위원회 제명)
  • 국회 (국회의원 제명)
  • 협회·단체·조합
  • 학교·학회 등

 

 

 

 

이 중 최근 가장 많이 혼동되는 것이 바로
정당 윤리위원회 제명과 국회의원 제명이다.


정당 윤리위원회 제명 (당원 제명)

정당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제명은 해당 정당의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다.
이는 정당법과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이루어지는 내부 징계에 해당한다.

 

 

 

당원 제명의 특징

  • 결정 주체: 각 정당 윤리위원회
  • 법적 근거: 당헌·당규
  • 제명 대상: 정당의 당원 자격
  • 효과: 정당 소속 상실
  • 국회의원직: 유지됨

 

즉, 정당에서 제명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이 자동으로 박탈되지는 않는다.
무소속 의원이나 탈당 의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의원직과 정당 소속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국회의원 제명 (의원직 박탈)

 

국회의원 제명은 정당이 아니라 국회만이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6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국회의원 제명의 특징

  • 결정 주체: 국회 본회의
  • 법적 근거: 헌법 제64조
  • 제명 대상: 국회의원직 자체
  • 요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이 요건은 일반 법안 처리보다 훨씬 높은 기준이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직이 국민의 선거를 통해 부여된 대표성 있는 헌법기관의 지위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제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국회의원 제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1. 제명 사유 제기 및 안건 발의
  2.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3. 심사 결과 국회 보고
  4.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표결
  5.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제명 확정

이처럼 여러 단계와 높은 찬성 요건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로 국회의원 제명은 매우 드물게 이루어진다.


왜 제명 뜻이 자주 헷갈릴까

 

 

 

뉴스 기사에서 “제명 검토”, “제명 요구”라는 표현이 사용될 때,
대부분은 정당 윤리위원회 차원의 당원 제명을 의미한다.

 

하지만 ‘제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강한 표현이다 보니,
국회의원직 박탈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제명 뜻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된다.


당원 제명과 국회의원 제명 한눈에 비교


구분 당원 제명  국회의원 제명 
결정 주체 정당 윤리위원회 국회 본회의
법적 근거 당헌·당규 헌법
제명 대상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
의원직 영향 없음 상실
현실적 가능성 비교적 있음 매우 낮음

 


요약 마무리

 

 

  • 제명이란 조직이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
  • 제명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짐
  • 정당 윤리위 제명은 당원 자격 박탈
  • 국회의원 제명은 의원직 박탈로 완전히 다른 제도

제명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 결과를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조직에서 어떤 제명인지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