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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급식 운영 체계가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교사 배치 기준 명확화, 급식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식재료 관리 강화 등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핵심 내용

 

급식 종사자 정의 및 근로환경 개선

  • 학교급식 종사자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조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법률에 명시되었습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영양교사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는 2명 이상 영양교사를 두도록 의무화했습니다.
  •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와 조사 근거도 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학교급식 운영 체계 정비

  •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 교육감은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학교별 급식 운영을 지원합니다.
  • 기본계획에는 위생·안전·영양 관리, 영양교육, 식재료 품질 관리, 제도 개선 및 실태조사 내용이 포함됩니다.

 

 

식재료 구매 관리 강화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계약 과정에서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입찰 참가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가능
  •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재료 공급을 보장합니다.

 

 

시행 시점

  • 2026년 공포 후 1년 경과 시 시행
  • 식재료 구매 계약 관련 규정: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적용
  • 영양교사 배치 기준 및 급식 종사자 적정 식수인원: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

알아두면 좋은 점

 

 

  • 손주·자녀 건강과 영양 관리에 직접 활용 가능
  • 학교급식 메뉴와 가정식 연계 → 알레르기, 식습관 관리 용이
  • 친환경·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 → 안전한 식재료 선택과 지역 농가 지원

FAQ

 

 

 

 

이번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6년 공포 후 1년 경과 시 시행되며, 일부 규정은 2026년 6개월 이후, 영양교사 배치 기준은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영양교사 2인 배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재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 배치가 의무화됩니다.

급식 종사자 근무 환경이 어떻게 개선되나요?

  • 조리사·조리실무사 근무 환경 안정화, 적정 인력 배치, 건강과 안전 보호 시책 마련 등으로 질 높은 급식 제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식재료 구매 계약 관련 강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위반 시 입찰 참가 제한이나 수의계약 배제 가능

급식 메뉴를 가정에서 참고할 수 있나요?

  • 학교급식 메뉴와 영양·알레르기 정보가 제공되므로, 가정에서도 식단 연계 및 안전 관리가 가능합니다.

요약

 

 

2026~2027년 시행 예정인 학교급식법 개정안학생 건강과 안전, 급식 종사자 근로 환경 개선, 안전한 식재료 관리 등 실생활과 직접 연결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학부모와 조부모는 손주와 자녀의 영양 관리, 알레르기 예방, 가정식 연계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와 건강 식재료 선택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급식 운영이 안정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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