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급식 운영 체계가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교사 배치 기준 명확화, 급식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식재료 관리 강화 등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핵심 내용 급식 종사자 정의 및 근로환경 개선학교급식 종사자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조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법률에 명시되었습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영양교사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는 2명 이상 영양교사를 두도록 의무화했습니다.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와 조사 근거도 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학교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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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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