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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앞두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 전입신고 먼저 해도 되나요?”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뭐가 먼저죠?”


특히 계약 당일이나 잔금일이 다가오면
부동산에서도, 인터넷에서도 말이 다 달라서 더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순서를 잘못 잡으면 전세보증금 보호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 전세계약 전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정확한 순서
- 보증금 보호 기준일이 언제인지
딱 3가지만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여 전세 계약이나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등기부등본, 근저당, 전입신고, 확정일자 순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계약 전 전입신고, 해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원칙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가 시작돼야 가능합니다.
즉,
- 아직 이사도 안 했고
- 집에 실제로 살지 않는데
=> 전입신고를 먼저 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
하지만 예외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어요.
가능한 경우
- 잔금 지급 + 열쇠 인도 완료
- 실제로 그날부터 거주가 가능한 상태
- 다만 이사짐이 없어도 “거주 개시”로 인정되는 경우 있음
이런 경우에는
=> 계약 당일 또는 잔금일에 전입신고 가능



주의해야 할 경우
- 계약서만 먼저 작성
- 잔금은 며칠 뒤
- 아직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
이때 전입신고를 하면
=>허위 전입신고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전세보증금 보호에도 아무 도움 안 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뭐가 먼저인가?
이 부분에서 가장 헷갈립니다.
핵심만 말하면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아니라,
‘둘 다 갖춰져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입니다.
하지만 실제 순서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 계약서에 날짜 도장 찍는 개념
- 주민센터,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
- 계약서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
-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음
전입신고
- 실제 거주 시작 후 가능
- 신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 발생

가장 안전한 실전 루트
- 계약서 작성
- 계약 당일 또는 그 직후 확정일자 먼저 받기
- 잔금일 + 이사 후 전입신고
-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보증금 보호 시작
*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부터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사날부터 전입신고를 하려면 이사 전날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순서가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안전합니다.
전세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등기부등본, 근저당, 전입신고, 확정일자 순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보호 기준일, 언제부터일까?
이걸 모르면 진짜 위험합니다.
보증금 보호는 “하루라도 늦으면 손해”
전세보증금 보호(대항력 + 우선변제권)는
아래 3가지가 모두 갖춰진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 ✔ 전입신고 완료
- ✔ 확정일자 받음
- ✔ 실제 거주 중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 발생
즉,
- 같은 날 근저당이 설정되면?
- 전입신고가 늦으면?
=>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 바로
-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바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
- 🔲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먼저
- 🔲 잔금 지급 +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
- 🔲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보호 시작
- 🔲 하루라도 미루지 말 것
자주 묻는 질문 요약


전세계약만 해두고 전입신고 먼저 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실제 거주가 기준입니다.
확정일자만 있으면 보호되나요?
→ 전입신고 + 거주까지 필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순서는요?
→ 계약 → 확정일자 → 잔금·이사 → 전입신고


정리
전세계약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빨리’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루 차이로 전세보증금 수천만 원이 갈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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